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고가 난 뒤 대부분의 분들은 걸어서 나오시고, 크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 우선 지켜보기로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판단이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순간부터 두 개의 시간이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의학적인 시간입니다. 연부조직과 신경 손상은 초기 몇 주가 후유증이 남을지를 좌우합니다. 다른 하나는 서류상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언제 기록으로 남았는지가 몇 달 뒤 보험사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근거로 삼는 자료가 됩니다. 오늘 아프지 않으셔도 두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당일
머리를 부딪히셨거나, 의식을 잃으셨거나, 정신이 또렷하지 않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목이 심하게 아프거나, 가슴이나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면 — 이는 예약 진료가 아니라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운전해서 가지 마십시오.
그 외의 경우, 현장을 떠나시기 전에 다음을 챙기십시오.
- 경찰이 출동했다면 사고 접수번호(police report number)를 받아 두십시오.
- 상대 운전자의 보험 정보와 연락처를 교환하십시오.
- 양쪽 차량, 파손 부위, 차량의 위치, 번호판, 도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 사고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생각보다 여러 번 물어보게 됩니다.
첫 24~72시간: 오히려 더 아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긴장으로 인해 증상이 상당 부분 가려지고, 교통사고가 가장 흔히 일으키는 손상 — 목과 허리의 관절·근육·인대, 그리고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뿌리의 손상 — 은 하루 이틀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더 뻣뻣한 것은 이상 신호가 아니라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일 괜찮으셨다는 것은 다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일 뿐이며, 이를 '이상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몇 달 뒤에 훨씬 까다로워진 상태로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같은 기간에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연락하십시오. 뉴저지 자동차보험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후 치료비를 보장하는 PIP(자동차 상해 치료비 보장)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하시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신속한 통지를 요구하며, PIP 신청서 제출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가입하신 약관에 있으니 짐작하지 마시고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첫 2주: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이 기간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염증이 가장 심하고 운동 범위가 가장 제한되는 때이며, 이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1년 뒤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같은 손상이 만성 통증, 끝내 회복되지 않는 운동 범위, 되돌리기 어려운 신경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록이 남거나 남지 않거나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사고와 첫 진료 사이의 공백은 보험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고, 진료와 진료 사이의 긴 공백은 그다음입니다. 어디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투어집니다 — 6주가 지나서야 병원에 갔다면 그리 심한 손상이 아니었거나,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만 먼저 시작하시기보다,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사는 영상검사를 처방하고 판독하며,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로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고, 실시간 영상 유도 하에 주사치료를 하고, 그 소견을 진료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진료의 범위가 다르며, 보험사와 변호사가 근거로 삼는 것도 이쪽입니다. "특정 부위의 신경 손상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소견이고, "팔이 저리다"는 것은 호소입니다.
법적인 기한에 대해 간단히
본원은 의료기관이며 아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만 기한은 실제로 존재하고, 시간이 이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PIP는 과실과 무관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용하신다고 해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뉴저지에서 인신 손해에 대한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길게 들리지만,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여섯 달을 보내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 관용 차량이나 공공기관이 관련된 사고라면 통지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단위입니다.
- 가입하신 약관에도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사 통지와 PIP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위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약관상의 기한은 보험사에, 법적인 기한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본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학적인 부분입니다. 빨리 진찰받으실수록 양쪽 모두 수월해집니다.
본원에서 하는 것
유중선 원장은 척추와 근골격계의 비수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의 진료가 한 병원 안에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진찰, 신경 검사, 영상검사, 치료, 그리고 매 진료의 기록까지입니다.
- 전문의가 직접 진찰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진찰 소견에 따라 본원에서 시행하고 판독합니다.
- **근골격 초음파와 투시장비(C-arm)**로 연부조직 손상을 확인하고, 검사로 확인된 부위에 주사치료를 시행합니다.
- 물리치료는 같은 건물의 협력 치료실에서 진행합니다.
- 매 진료의 소견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보험사나 변호사가 결국 요청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 안내, 그리고 교통사고가 가장 흔히 일으키며 대개 이틀쯤 늦게 나타나는 목 손상인 편타성 손상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주에 사고가 나셨든 두 달 전에 나셨든, 사고 날짜와 보험 정보를 가지고 (201) 408-5151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른 예약 일정과 보장 내용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잉글우드에 있으며, 티넥, 팰리세이즈파크, 포트리, 테너플라이, 리지필드 등 버겐카운티 전역에서 찾아주십니다.
진찰받기 가장 좋은 날은 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